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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228호(2024. 2. 6.)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211회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2. 6. ~ 2. 8.(2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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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