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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1호(2024. 2. 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27회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4. 2. 8. ~ 2. 28.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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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