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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457호(2024. 2. 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67회
1.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에서는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2. 8. ~ 2.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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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