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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82호(2024. 2. 7.)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302회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2. 7.(수) ~ 2. 27.(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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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