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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2024. 2. 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842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정정)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28.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정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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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