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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재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286호(2024. 2. 8.)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829회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자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재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8. ~ 2. 28.(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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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