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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238호(2024. 2.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257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2. 28. (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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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