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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4호(2024. 2. 8.)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82회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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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