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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6호(2024. 2. 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857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8호의 정당현수막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어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과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명확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삭제(안 제12의3, 제12조의4)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등 관리 추진 

나.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rk17jr@korea.kr 
2)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10층 건축경관과) 
3) 팩스: 062-613-4819 

다.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 062-613-4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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