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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233호(2024. 2. 8.)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968회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운영 규정」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28. (20일)
3. 공고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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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