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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38호(2024. 2. 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029회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2.「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8. ~ 2024. 2. 28. (20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