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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410호(2024. 2. 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027회
1.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2.29.(목)까지 안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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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