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통반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84호(2024. 2. 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81회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테벡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