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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333호(2024. 2. 13.)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824회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13. ~ 3. 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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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