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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293호(2024. 2. 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809회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의 항목 수정과 사용료 재산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 시기 개정을 통해 운영의 완성도 제고.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시기 개정(안 제4조제1항)
  - 시설명칭 변경 및 사용료 재산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