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87호(2024. 2. 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91회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2.8. ~ 2.19.
 -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