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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88호(2024. 2. 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807회
무안군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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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