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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170호(2024. 2. 8.)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1,229회
1.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2. 8.(목) ~ 2. 27.(화)(20일간)
다. 예고방법: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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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