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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58호(2024. 2. 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98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2. 8. ~ 2024. 2. 28.(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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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