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63호(2024. 2. 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842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8.~ 2024. 2. 28.
3.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