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90호(2024. 2. 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과 | 조회수 : 860회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