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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93호(2024. 2. 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849회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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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