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79호(2024. 2.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776회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8.~2. 28.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