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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313호(2024. 2. 9.)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식품위생농업과 | 조회수 : 1,092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2.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9.~ 2024. 2.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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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