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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91호(2024. 2. 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92회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 28.(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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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