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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호(2024. 2.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09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호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안 제6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안 제8조)
  라.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안 제9조)
  마.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안 제10조)
  바.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및 기준(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아. 민관협력 및 지원(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0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훈(전화번호 032-440-4583, 팩스번호 032-440-8668, 전자메일 hooni5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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