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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91호(2024. 2. 1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미래전략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68회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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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