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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4-391호(2024. 2.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1,102회
1. 「성남시 자치법규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2. 23.(금)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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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