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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409호(2024. 2. 1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84회
1.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2. 13.~3. 4.(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문화예술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12, 팩스 : 032-625-3109
     3) 전자우편: yj182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