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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108호(2024. 2. 1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795회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속초시장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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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