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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523호(2024. 2. 13.)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058회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13. ~ 3.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3. 4.(월)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백기광(061-659-312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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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