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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3호(2024. 2. 1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088회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규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13. ~ 2024. 3. 4.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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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