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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143호(2024. 2. 1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795회
1.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2. 13. ~ 2024. 3. 4.(20일간)
  ○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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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