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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90호(2024. 2. 1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99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3. ~ 3. 6.(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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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