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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4호(2024. 2. 1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00회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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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