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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241호(2024. 2. 1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771회
1.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4.(토)까지 교육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4. 2.. 14. ~ 2. 24.(10일간)
  다.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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