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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242호(2024. 2. 13.)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업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769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3.4.(월)까지 군포시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2.13. ~ 3. 4.(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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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