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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4-327호(2024. 2. 14.)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기획조정관 | 조회수 : 759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3.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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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