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호(2024. 2. 13.)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25회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2. 13. ~ 2. 1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