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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6호(2024. 2. 14.)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48회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윤석영 의원

3. 예고기간: 2024. 2. 14. ~ 2. 19.(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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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