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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191호(2024. 2. 14.)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733회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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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