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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외 6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392호(2024. 2. 1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65회
1.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외 6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3. 5.까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외 6건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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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