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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283호(2024. 2. 14.)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민원봉사과 | 조회수 : 782회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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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