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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282호(2024. 2.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스포츠과 | 조회수 : 1,098회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6. (21일간)

주요내용 : 전지훈련팀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
  -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지원,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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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