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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291호(2024. 2.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1,111회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6.(21일간)
○ 주요내용
  - 농촌일손돕기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 일손돕기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범위 확대(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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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