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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151호(2024. 2. 1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지역개발과 | 조회수 : 786회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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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