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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89호(2024. 2. 1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754회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년 2. 14.(수) ~3. 5.(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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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