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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호(2024. 2. 1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774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9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24.1.22.시행)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912   Fax(064)710-2919
    - E-mail: leeio@korea.kr
   라. 제출서식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3. 5.(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