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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2024. 2. 1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125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4- 10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4.1.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 기간 규정 및 변경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호)
   -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나. 제주특별법 개정 변경 용어 정비(안 제6조제6호, 별표 1 및 별표 4)
   - 기생화산 → 오름
 다. 원상회복의 방법, 기간 추가(안 제17조, 별표 6,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원상회복 명령시 조치내용,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통지
   - 원상회복 이행기간 규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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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