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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423호(2024. 2.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도시건설안전국 도로과 | 조회수 : 797회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5. ~ 3. 6.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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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